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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Law Office Sung

Joint Venture (합작법인) in the U.S. Checklist - (中)

2020. 8. 20.


합작법인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

합작법인의 구조(계약상 제휴 vs 별도의 법적 실체 설립)를 결정하는데 있어 2가지 주요한 요인이 있는데 바로 세법상 규제와 회계규칙이다. 각 구조에 따라 합작법인의 당사자들의 자산의 출자와 관련하여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양쪽의 자산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미국의 세금과 조세관할권 등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별도의 법적 실체(legal entity)를 설립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실체의 유형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미치는 세금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corporation)는 법인이 소득세의 적용을 받고 주주들은 자신이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받는데(이중과세), 파트너쉽이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법인 차원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해당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일과세).

또한 합작법인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 중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와 운영상의 통제권을 들 수 있다. 한 당사자가 지배적 주체로 등장하는 M&A 거래와 비교할 때, 합작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지배구조(예컨대 각 당사자로부터 선임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방식의 의사결정구조) 내지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결정 및 통제권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인지를 합의하는 부분이 복잡할 수 있다. 합작법인의 당사자들은 때로는 업계의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위 두 가지에 대한 결정권을 쥐는 당사자가 시장에서 어떠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이해관계 분석이 필수적이다.


조세 및 세금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세금은 합작법인의 설립 및 구조를 결정하는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결국 합작법인을 설립, 운영, 해산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가장 세금측면에서 효과적인 구조와 운영방식을 찾는 것이 당사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합작법인의 당사자들은 설립단계서부터 합작법인의 예상 존속기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측하여 해당 기간 전반에 걸친 세금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기업(미국기업이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 세법상 과세대상에서 피하고 상대적으로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낮은(예컨대 tax haven)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국가 간에 이중과세방지 등의 조세협약 체결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산의 출자 및 제한

일반적으로 합작기업 설립시 자산의 출자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다만 출자방법과 출자 자산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존재한다. 예컨대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의 대가로 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해당 지분의 가치를 과세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할 수 있다. 또한, 합작법인에 대한 자산 출자에 의해 야기되는 규제상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 경쟁관계인 두 기업이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전에 경쟁을 가능하게 했었던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다시 말해 해당 자산을 출자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사라지는 경우), 이러한 출자는 반독점 이슈를 제기시킬 수 있으며 경쟁당국의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합작법인이 속한 산업분야(예컨대 에너지 또는 의료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고도의 규제가 요구되는 산업)에 따라 별도의 관련 법률이나 정부 규제지침에 근거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합작법인 구조에 따른 제약 사항

앞서 언급했듯이 합작법인의 당사자들은 당사자와 합작법인간의, 그리고 당사자들간에 어떠한 권리의무관계를 가지게 되는 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단, 합작법인의 구조에 따라 이는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을 설립한 경우에는 준거법(일반적으로 회사법)에 따라 책임사원(limited partner)과 법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corporation)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도 임원(officer)이나 이사(director)로 선임된 종업원들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게 된다.

합작법인의 형태가 새로운 법적 실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으로만 관념적인 공동의 사업체를 형성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회사법 등에 의해 규율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의무 외에는 실정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결국 당사자간의 계약서가 당사자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시작이자 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배권의 분배와 의사결정의 교착

합작법인의 당사자들은 당연히 상호 계약에 따라 합작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배분할 수 있다. 예컨대, 이사회의 이사를 총 몇 명으로 하고 당사자들간에 몇 명씩, 어떤 방식으로 이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권(veto)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합의할 수 있다. 합작법인의 지분율이 50/50 또는 정확히 1/n씩 나누어지는 구조라면 덜 하겠지만, 지분율이 상이하여 특정 당사자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히 소수지분 당사자가 경영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특히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합작법인 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상에 법인의 중대한 경영상 결정사항(대규모 투자, 영업양수도, 인수, 해산 등) 등은 어느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견제하기 위하여 강화된 의결정족수 요건을 두는 등에 선제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0/50 합작법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등한 이사회 의석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사회 의석이 같다는 것은 당사자들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순간 법인의 의사결정이 교착상태(dead lock)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애초에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사안별로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을 분배하여 각 사안별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에 합의해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들간에 원만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고경영진에게 해당 이슈를 에스컬레이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합작관계를 청산할 정도의 중대한 이슈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최고경영진 간에 미팅을 진행하면 대부분의 이슈들은 해결되기 마련이다.

최고경영진 간의 협상 단계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슈들은 외부의 전문 조정인(mediator)을 통한 조정을 거치거나, 최종적으로 중재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조항을 삽입해두게 된다. 또는, 중재인이나 법원을 통한 해결이 아닌, 당사자들간에 사전에 1) 합작법인을 매각 후 이익의 분배, 2) 당사자들 중 일방이 상대방의 지분 전부를 인수, 3) 각 정해진 사업부별로 법인 분할 등의 해결방안을 약속해두고 프로토콜 그대로 따르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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