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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Law Office Sung

Joint Venture (합작법인) in the U.S. Checklist - (上)

2020. 8. 3.


기업과 기업간의 만남, M&A or Joint Venture?


전세계가 점점 더 초연결사회로 발전하면서 기업간에 국경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지는듯 하다. 물론 최근의 COVID-19로 인하여 세계 각국이 자국민 우선 정책과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적대적 입장을 보이는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글로벌화가 주춤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때일 수록 오히려 다른 나라의 기업간의 협력관계는 더욱 증대될 수도 있다. COVID-19 이전에는 다른 나라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보다 쉽게 해당 국가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했던 반면에, 앞으로는 해당 국가의 기업과 함께 손을 잡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해당 국가 정부에 의해 더욱 엄격하게 규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기업과 손을 잡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M&A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흔히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이용하는 것이다. 합작법인을 설립함으로써 1) 새로운 시장 진입의 용이함, 2) 고객기반의 증가, 3) 자본지출 및 비용의 공유, 4) 상대방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접근가능성, 5) 규모의 경제 달성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자금조달 및 경영 과정에서 각 당사자별로 사업을 추구하는 방향과 우선순위가 다름에서 유발되는 갈등과 분쟁이라는 근본적이고 중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항상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합작법인 설립 계약서를 작성하는 협상이 때때로 M&A 계약협상보다도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아래의 내용들은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합작법인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

합작법인은 특정 분야나 영역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는 않긴 하나, 주로 에너지, 석유 및 가스, 기술, 식음료, 헬스케어 등의 산업에서 합작법인이 아주 왕성하게 생겨나고 있다. 당사자들은 보통 신기술 개발과 상업적 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리스크를 공유하여 낮출 목적으로 합작법인 형태를 종종 이용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공동의 목표에 맞게 아주 창의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되기도 한다. 특히 기존에 진입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이나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는 비용과 리스크 측면에서 M&A의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합작법인의 유형 (합작법인이 구별되는 법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합작법인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기업이 공동의 목적을 전략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당사자들이 제휴나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독립적인 법적 실체(legal entity)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독립적인 entity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로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설립되며, 일반적으로 조세측면과 경영상에 가장 유연하게 대처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합작법인은 설립된 해당 주(state)의 법률에 따르게 된다.


합작법인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

합작법인의 구조(계약상 제휴 vs 별도의 법적 실체 설립)를 결정하는데 있어 2가지 주요한 요인이 있는데 바로 세법상 규제와 회계규칙이다. 각 구조에 따라 합작법인의 당사자들의 자산의 출자와 관련하여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만약 별도의 법적 실체(legal entity)를 설립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실체의 유형에 따라 당사자에게 미치는 세금효과도 달라질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corporation)는 법인이 소득세의 적용을 받고 주주들은 자신이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받는데(이중과세), 파트너쉽이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법인 차원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해당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일과세).

또한 합작법인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와 운영상의 통제권을 있다. 한 당사자가 지배적 주체로 등장하는 M&A 거래와 비교할 때, 합작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지배구조(예컨대 당사자로부터 선임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방식의 의사결정구조) 내지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결정 통제권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인지를 합의하는 부분이 복잡할 있다. 합작법인의 당사자들은 때로는 업계의 경쟁관계에 있을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지에 대한 결정권을 쥐는 당사자가 시장에서 어떠한 우위를 점하게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이해관계 분석이 필수적이다.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미국 당국의 규제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만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은 현재까지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미국기업과 미국 내에서 전략적 제휴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하다. 단,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세금, 독점금지 및 경쟁, 증권법, 수출입 통제에 대한 규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거래의 당사자와 성격에 따라 개정된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검토 대상도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틱톡(TikTok)의 미국 내 매각거래 등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깊이 개입하거나 심의과정에서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들도 있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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