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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Law Office Sung

NFT 시장에서의 IP 분쟁의 유형 (1편)

2022. 7. 12.


NFT라는 새로운 시장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고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잠재적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영역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미 NFT와 관련된 몇몇 분쟁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NFT와 관련된 저작권과 상표 침해를 사례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동시에 성공적으로 NFT 분야에 진입하기 위한 기업 전략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NFT는 희귀한 작품이나 수집품의 판매부터 특별한 이벤트나 가상세계로 입문하는것까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게 해준다. Cointelegraph Research의 추정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NFT의 총 판매금액은 177억 달러(한화 약 23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NFT는 예술작품부터 게임이나 스포츠, 메타버스에서 특정 가상세계나 가상활동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와인이나 다른 럭셔리한 제품들 같이 현실세계의 상품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판매되고 있다. 최근에 대표적인 판매 사례로는, 디지털 아티스트 Beeple의 JPG 이미지파일이 6,900만 달러(한화 약 900억원)에 판매된 사례라든지 구찌 지갑이 35만 로블록스(Roblox) 또는 대략 4,115 달러(한화 약 533만원)에 팔린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NFT는 물리적인 상품과 연결되어서도 쓰여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정판이나 특별판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액세스 코드로써 제공되는 것, 어떤 특별한 행사의 입장권으로 제공되는 것, 또는 가상토큰과 연결된 RFID 태그가 내장되어 있는 명품들을 추적하는 수단으로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NFT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분쟁 콘텐츠에는 기존의 저작권과 상표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이 새로운 영역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흥미롭고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주로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나 브랜드 사용에 대한 상표권 침해 이슈들 위주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NFT 관련 저작권 분쟁 저작권법은 NFT 콘텐츠와 (NFT 재산이나 작품을 포함한 메타데이터) 소프트웨어 토큰 (블록체인 플랫폼에 내재되어있는 코드), 이 둘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분쟁사례로는, 우리에게 Jay-Z로 알려져있는 Shawn Carter가 Reasonable Doubt 앨범커버에 대한 NFT를 만들고자 한 Damon Dash와의 사이에 발생된 소송이 있다. Jay-Z는 그 저작권이 Damon Dash가 아닌 Roc-A-Fella 레코드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회사의 3분의 1 지분만 가지고 있는 Damon Dash는 NFT를 제작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Roc-A-Fella Records, Inc. v. Dash, No. 21-CV-5411 (JPC) (S.D.N.Y. filed June 18, 2021). LA에 본사를 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Miramax는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를 상대로 계약위반, 저작권 침해, 상표침해,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했다. 본 소송은 영화 펄프 픽션(Pulp Fiction)에 포함되지 않은 7개의 장면들을 NFT로 판매하겠다는 타란티노 감독의 말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타란티노 감독은 해당 NFT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장면들과 직접 수기로 쓴 대본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NFT는 타란티노 감독 자신의 오디오 해설이 포함된 영화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Miramax, LLC v. Quentin Tarantino et al, No. 2:21-cv-08979-FMO-JC (C.D. Cal. filed Nov. 16, 2021). 두 대표적인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NFT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존의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자와 NFT 상품을 만드려는 자 간에 저작권 침해이슈에 대한 분쟁은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은 법적인 이슈도 있지만 아티스트 vs 전 소속사, 아티스트 vs 아티스트, 전 소속사 vs 현 소속사 사이의 감정적인 싸움이 엮여있는 경우도 많다. 위 Jay-Z 사례에서 Reasonable Doubt 앨범커버의 저작권이 Damon Dash이 아닌 Roc-A-Fella 레코드에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이 분쟁은 아마도 Jay-Z와 Damon Dash 사이에 있는 적대적 감정이 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Miramax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영화 스튜디오가 영화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지만 타란티노 감독은 펄프 픽션과 관련된 저작물들에 대해 ‘유보된 권리(reserved rights)’를 갖기로 협상했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더 복잡해 진다. 타란티노 감독에게 유보된 권리의 범위는 이후 체결된 몇 개의 추가적인 계약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타란티노 감독에게 NFT 제작과 관련된 권리가 유보되었는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합의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사건이 결정될 것이다. 영화나 미술, 음악 등은 수십년 아니 수백년이 지나도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불과 2~30년 사이에 전통적인 매체인 TV, VHS 비디오, CD, 카세트 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과거에 체결된 계약을 현 시점에서 재해석해야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양 당사자에게 가장 fair한지에 대한 쉽지 않은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NFT 관련 저작권 분쟁시 방어수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일어난 분쟁들과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계약서의 해석상 저작권 침해를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저작권법상 규정된 특정한 방어주장을 할 수도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저작권 사건들에서 흔히 주장이 되는 공정 이용(Fair Use), 필수장면 원칙(Scènes à Faire), 그리고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 등은 NFT 관련 분쟁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Fair Use (공정 이용)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4가지 요인을 검토하여 공정 이용 주장을 할 수 있다. 1. 상업적 목적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을 포함한 해당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특징 2. 저작물의 본질 3. 저작물 그 전체와 관련해서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적인 정도 4. 저작물의 가치 또는 해당 저작물 이용이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효과 첫번째 요소에서 말하는 해당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특징을 판단할 때, 법원은 새로운 것을 추가하거나 저작물의 표현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바꾸었는지, 조금 어려운 말로 그 이용이 얼마나 "변형적(transformative)"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고려한다.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케이스에서 Acuff-Rose Music 는 2 Live Crew의 노래 Pretty Woman이 Roy Orbison의 락발라드 Oh, Pretty Woman에 있는 Acuff-Rose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기존 노래의 로맨틱한 가사가 "a bawdy demand for sex and a sigh of relief from paternal responsibility,”로 바뀐 부분을 지적하면서 패러디로 분류하여 공정 이용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기존에 있던 저작물을 바탕으로 NFT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공정이용이 중요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 만약 NFT 콘텐츠가 충분히 “변형”되었거나 기존 작품의 패러디에 해당할 경우에, 예컨대, NFT가 기존에 있던 만화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 만화 캐릭터를 풍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충분히 변형적이었다고 인정된다면 공정 이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Scènes à Faire (필수 장면 원칙: 소설이나 영화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장면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론) 이 원칙은 작품에 흔히 사용되는 필수적인 장치나 요소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 미 연방 9순회 법원은,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함에 있어서 누구나 쉽고 흔하게 사용하는 작품상의 표현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저작권의 보호는어떤 사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불가결하거나 적어도 표준적인(as a practical matter indispensable, or at least standard, in the treatment of a given idea)표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ts-Hokin v. Skyy Spirits, Inc., 323 F.3d 763, 766 (9th Cir. 2003). 이 원칙은 실제의 기능성 상품들을 바탕으로 한 NFT 콘텐츠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있는 아이디어로부터 나온 표현들이 내포되어있는 NFT 콘텐츠는 이를 모방하거나 복제하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명품백이나 명품 운동화처럼 특정 저작물의 묘사 속에 필수불가결하거나 표준적인 기능들이 포함된 NFT 콘텐츠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런 이슈들이 법원에 제기될 때 NFT의 고유하고 새로운 영역이 법원의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Merger Doctrine (합체의 원칙) 합체의 원칙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작품의 아이디어가 표현될 수 밖에 없을 때 저작권 보호를 제한한다. 위 Ets-Hokin 케이스에서 법원은, 한 가지 표현방법으로만 작품의 아이디어가 표현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된다면 그 표현에 대하여 특정 작품이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표현은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작품의 아이디어와 표현이 하나로 ‘합체’ 된다고 부른다. 위 Ets-Hokin 케이스에서, 원고는 마케팅 캠페인에 쓰일 Skyy사의 파란색 보드카 병의 사진을 촬영했던 전문사진사였다. 회사에서는 이후에 새롭게 그 보드카 병을 촬영할 다른 사진사들을 고용하여 새로운 제품들의 사진들을 광고와 마케팅 캠페인에 사용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이 처음 찍었던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사체가가 단순한 보드카 병이었기때문에, 원고가 찍은 사진들과 피고가 이후에 새로운 사진사들을 통해 촬영한 사진들이 외관상 매우 유사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진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점은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실제로 사진이 촬영된 조명, 각도, 그림자, 반사, 배경 등이 모두 다르며 유일하게 변함없는 것은 병 그 자체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 원칙은 명품백이나 운동화 같이 기능성 상품들을 바탕으로 한 NFT 콘텐츠에 대한 방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법원이 기존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쳐질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원칙은 NFT 관련 저작권 침해주장에서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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