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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Law Office Sung

(한국)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도입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 12. 22.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의결권의 발행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주당 의결권의 한도는 10개로, 최대 10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된 주식 총수의 3/4 동의)'로 정관을 개정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보통주식으로 전환요건 (3년 유예)


단, 위 복수의결권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양도하거나, 상장하는 경우(3년 유예),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됩니다.


3. 복수의결권 제한


한편,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익배당, 자본금의 감소, 해산의 결의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1주당 1의결권으로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4. 발행의 보고 및 과태료 부과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발행내용을 공시와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복수의결권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복수의결권의 취지를 감안하여,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행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복수의결권은 유효합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던 복수의결권 제도가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 회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복수의결권에 관심있는 기업들은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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